대전지방법원 ⓒ백제뉴스 대전지방법원은 13일, 세종시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에게 흉기 난동을 벌인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2일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생계 급여 심사에 불만을 품고, 흉기로 공무원 2명의 손에 자상을 입힘과 더불어 손가락으로 사회복무요원의 눈을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저작권자 © 백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원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