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소방서, 주유중 엔진정지 단속
부여소방서, 주유중 엔진정지 단속
  • 백제뉴스
  • 승인 2007.04.0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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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소방서 계도기간 거쳐 내달부터 적발시 과태료 부과

부여소방서(서장 김대환)는 최근까지도 주유중 엔진정지 제도가 주유현장에서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어 지난 21일부터 한달간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홍보기간이 끝나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주유취급소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주유중 엔진정지 게시판을 설치하여 운전자에게 불조심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줘야 하고 주유중에는 반드시 엔진을 정지토록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주유중 엔진을 끄지 않을 경우에는 엔진의 스파크가 주변에 체류중인 휘발유 유증기에 착화해 폭발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연료낭비 및 환경오염의 요인이 되고 있으나 운전자의 안전의식과 위험성에 대한 인식 결여, 주유소 관계자의 무관심 등으로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단속에 앞서 4월 20일까지는 관내 주유취급소 106개소를 대상으로 홍보 안내문을 발송하고 주유소 등 차량통행이 많은 장소에서 의용소방대와 합동으로 가두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한달간의 홍보ㆍ계도기간을 거쳐 연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부터는 적발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면서 “주유중 엔진정지 미준수는 화재발생 위험이 큰 만큼 무엇보다도 주민들과 관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