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유성구,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김은지 기자
  • 승인 2023.04.2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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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2,263필지 대상,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전년 대비 평균 –5.02% 하락
대전 유성구청사 전경 ⓒ백제뉴스
대전 유성구청사 전경 ⓒ백제뉴스

대전 유성구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28일 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52,263필지(표준지 1,519필 및 도로, 하천 등 공공용지 제외)로, 전년 대비 –5.02% 하락했으며, 이는 국토교통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 조정에 따른 표준지 공시지가의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개별공시지가는 4월 28일부터 인터넷 사이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달 28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유성구청 토지정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면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사이트를 통한 인터넷접수도 가능하다. 

구는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유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시지가를 결정할 예정이며, 추후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