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양봉직불제 도입 위한 제정안 대표발의
어기구 의원, 양봉직불제 도입 위한 제정안 대표발의
  • 양태권 기자
  • 승인 2023.04.2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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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직불제 제정안 대표발의, 제21대 국회의원 중 최초 
꿀벌은 자연환경 보존과 생물다양성 유지라는 높은 공익적 가치 실현
위기의 양봉산업,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양봉직불제 도입 시급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 ⓒ백제뉴스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 ⓒ백제뉴스

양봉업·꿀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양봉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제정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충남 당진시)은 25일,「양봉업·꿀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양봉직불제)」 제정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꿀벌은 화분수정의 매개체로서 식물 전체 화분수정의 30%를 담당하며 자연환경의 보전과 생물다양성의 유지·보전이라는 높은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의 직간접적 영향과 꿀벌 해충의 확산 등으로 꿀벌의 집단폐사와 대규모 실종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양봉산업이 큰 타격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농업분야에 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식물의 수분을 담당하는 꿀벌과 양봉산업은 식량안보와도 직결된 만큼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속하기 위한 양봉직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

양봉직불제는 ▲ 양봉농가에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지급하는 ‘기본직접지불제도’ ▲ 조건불리지역에서 양봉장을 운영하는 양봉농가에 대해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불리직접지불제도’로 구성된다.

기본직접지불금은 양봉장의 청결 유지와 양봉업·꿀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조건불리직접지불금은 자연친화적인 양봉장 기능 유지와 지속가능한 밀원식물 관리 등 의무준수 사항을 이행할 경우 매년 일정액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어기구 의원은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배경으로 “작물 생태계 유지에 필수적인 양봉업을 살리고,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 양봉직불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양봉인들이 걱정없이 양봉업에 전념할 수 있는 경영환경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 의원은 지속가능한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으며, 이번 제정안은 지난 20일 어기구 의원이 주최한 ‘지속가능한 양봉산업을 위한 입법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마련한 후속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