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시·구 협력회의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협조 당부
유성구, 시·구 협력회의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협조 당부
  • 김은지 기자
  • 승인 2023.04.23 11: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안전 확보 및 복지 예산 마련을 위한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참여해 달라"
20일 유성구청 대회의실에서 제5회 시-구 협력회의가 개최된 가운데, 정용래 유성구청장(오른쪽, 두 번째)이 대전시장, 동구․중구․서구․대덕구 구청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백제뉴스
20일 유성구청 대회의실에서 제5회 시-구 협력회의가 개최된 가운데, 정용래 유성구청장(오른쪽, 두 번째)이 대전시장, 동구․중구․서구․대덕구 구청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백제뉴스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20일 유성구청 대회의실에서 대전시․동구․중구․서구․대덕구가 함께한 시․구 협력회의를 개최, 회의 후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국회 국민청원에 시·구가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유성구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관리하고 있음에도 방사능 방재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 지원이 없는 실정이다”며, “주민안전 확보 및 복지 예산 마련을 위한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대전시․동구․중구․서구․대덕구도 참여해 달라”라고 말했다.

한편, 원자력안전교부세는 지방교부세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19.30%로 0.06%를 늘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리하고 있음에도 정부 지원이 없는 23개 지자체에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유성구는 전국원전동맹 23개 지자체장과 국민동의청원을 공동청원하여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6일까지 30일간 국민동의를 받고 있다.

청원의 참여방법은 국회 국민동의 청원 누리집에 접속하여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관한 청원’을 선택하여 본인인증 후 동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