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공무원노조, 조승래·이상민 의원과 정책간담회 가져
유성구공무원노조, 조승래·이상민 의원과 정책간담회 가져
  • 김은지 기자
  • 승인 2023.04.2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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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절 휴무, 공무원노조 타임오프 관련 법령 개정 입법, 논의 테이블 구성 촉구
ⓒ대전 유성구청
ⓒ대전 유성구청

유성구공무원노동조합(이하 유성구노조)은 공무원 노동절 휴무를 비롯해 올해 말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표류 중인 공무원노조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구하고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승래 의원(유성구갑)과는 4월 17일(월)에 이상민 의원(유성구을)과는 4월 19일(수)에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의날법에는 5월 1일 노동절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으나, 이는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이라는 의미인 동시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만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120만 공무원 노동자는 노동절에도 휴무가 아닌 정상 출근을 하는 차별을 받고 있다.

지난 2020년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근로자의날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고, 노동절에 공무원 노동자의 휴일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지만,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제자리걸음에 머물러 있다.

여기에 유성구공무원노조가 상급 단체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과 함께 지난 10년간 투쟁한 끝에 지난해 공무원노조 타임오프 도입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현재까지 정부와 타임오프를 논의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고 '나몰라'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당시 정부는 국회에 타임오프제 시행에 따른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며 본격 시행까지 1년 6개월 미뤄달라며 유예기간을 요청했음에도, 법 통과 1년이 지난 현재도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한 입법 예고가 전무한 실정이다.

여기에 공무원노조 타임오프를 논의할 경사노위는 법 시행 이전에도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위원 위촉 및 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진행할 수 있음에도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유성구노조는 조승래, 이상민 의원에게 현재 국회에서 표류 중인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논의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요구하고 공무원노조 타임오프와 관련해 수수방관 자세로 일관하는 정부와 경사노위가 공무원노조와 협의하도록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수영 위원장은 "노동절에도 쉬지 못하고 출근하는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현실에 대해서는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누리지 못하고 차별을 받고 있는데, 그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참고 있어야 한다"라며 "더는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희생 강요'를 막기 위해 유성구노조를 비롯한 공노총 105개 단위노조가 공무원 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전국 동시 투쟁을 전개한다. 공무원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와 국회, 경사노위는 반드시 듣고, 행동에 옮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구노조는 이번 정책간담회 이외에 청사 외벽에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절 휴무 보장과 정부와 경사노위에 공무원노조 타임오프 관련한 조속한 논의를 촉구하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여 대국민 홍보전을 전개함은 물론, 5월 1일(월) 노동절 당일에는 국회 앞에서 공노총이 주최하는 노동절 결의대회에 참석하는 등 향후에도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대전 유성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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