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예산 예산읍서 산불...재난문자 대피 명령
18일 예산 예산읍서 산불...재난문자 대피 명령
  • 양태권 기자
  • 승인 2023.03.18 2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림당국이 산불진화에 나서고 있다. ⓒ산림청
산림당국이 산불진화에 나서고 있다. ⓒ산림청

18일 13시 21분께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산 4-1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 2시간 54분만에 진화가 완료됐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5대(산림청 3, 지자체 2), 산불진화장비 13대(지휘차 1, 진화차 6, 소방차 6), 산불진화대원 491명(산불재난특수진화대 14,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5, 공무원 407, 소방 25)을 투입해, 16시 15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이번 산불은 금오산 일원에서 최초 발생했으며, 한때 민가 쪽으로 산불이 위협, 예산군에서 재난문자를 통해 대피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해 가해자 검거와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가해자를 산림보호법 위반에 따라 입건할 계획이다.

충청남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와 함께,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이 지속되어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 부산물 및 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