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에서 선관위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선거인 A씨와 B씨가 경찰에 고발됐다.
선관위 측은 8일,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선관위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선거인 2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투표소 입구에서 투표하러 온 선거인들에게 특정 후보자의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선관위 직원 등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에 따르면 선거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에 따라 위탁선거와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을 폭행·협박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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