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선관위 직원 폭행' 선거인 2명 경찰 고발
8일 '선관위 직원 폭행' 선거인 2명 경찰 고발
  • 양태권 기자
  • 승인 2023.03.09 0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백제뉴스
ⓒ백제뉴스

예산군에서 선관위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선거인 A씨와 B씨가 경찰에 고발됐다.

선관위 측은 8일,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선관위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선거인 2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투표소 입구에서 투표하러 온 선거인들에게 특정 후보자의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선관위 직원 등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에 따르면 선거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에 따라 위탁선거와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을 폭행·협박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