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제'가 온다
2023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제'가 온다
  • 서봉균
  • 승인 2022.12.2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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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서봉균 공주참여연대 사무국장
서봉균 사무국장 ⓒ백제뉴스
서봉균 사무국장 ⓒ백제뉴스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

새해가 되면 신규 제도들이 생겨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2023년에는 열악한 재정으로 허덕이는 지방자치단체들에 반가운 제도 하나가 생겨난다. ‘고향사랑기부제’라는 것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21년 10월에 제정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이다. 요즘 공주시 길거리를 지나다보면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다는 현수막을 많이 볼 수 있다. 아마 공주시도 고향사랑기부제에 따른 기부금을 모집하기 위하여 여러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한 마디로 자기가 주소지를 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금을 주는 제도다. 명칭과 달리 꼭 태어난 고향일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경기도 고양시에 주소지를 둔 사람이라면 본인이 속한 기초지자체인 고양시와 광역지자체인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어떤 지자체에도 기부금을 줄 수 있다. 한도는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다.

중앙정부는 기부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10만원까지는 10만원 전액을 세액공제해주고 10만원을 초과한 500만원까지는 16.5%를 공제한다. 만약 100만원을 기부했다면 24.85만원을 공제(10만원 + 초과분 90만원의 16.5%인 14.85만원)하는 방식이다.

중앙정부의 세액공제 혜택뿐만 아니라 기부를 받는 지방자치단체도 기부금액의 30%까지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기부자에게 줄 수 있다. 답례품은 다양한 종류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그 지역특산물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이지만, 기부금 모집을 위한 지자체 간의 경쟁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많은 창의적인 방법들이 고안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기부금 모집의 성패는 각 지자체가 얼마나 독창적이고 기부자들의 마음을 끄는 답례품을 마련하는가에 달려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정책모델인 일본의 ‘고향납세제’에서는 정말 다양한 답례품들이 경쟁을 한다.

예를 들어 ‘오이타’시는 물질적인 답례품을 넘어 동물원에서 갓 태어난 원숭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권리를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주고 있다.

고향사람기부제가 제도 시행 첫해부터 큰 반향을 일으키기는 어렵겠지만 잘 안착이 된다면 지자체 재정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일본의 고향납세제는 시행 첫 해인 2008년에는 기부액이 81억엔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 8302억엔까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물론 모든 지자체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지자체 간 경쟁으로 인해 기부금 격차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볼 때 우리 공주시도 기부금 계좌만 열어놓고 홍보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어차피 매년 각 지자체별 기부금 실적들이 알려지기 때문에 각 지자체의 노력은 바로 비교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일본의 사례를 볼 때 기부금 모금의 성패는 답례품에 달려있다. 어차피 중앙정부의 세액공제 혜택은 전국이 같아서 차별성이 없다.

천편일률적인 특산품 위주의 답례품을 넘어 공주시가 가진 여러 역사문화유산을 활용한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부금을 기부자 본인이 원하는 특정한 역사문화유적의 유지보수에만 쓸 수 있게 하고 이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등의 노력도 제도적으로 가능하다면 시행할만하다.

이외에도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있을 것이다. 차제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공주시민 아이디어 공모전’도 해보기를 공주시에 건의한다.

 /사단법인 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