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고액·상습 체납자 끝까지 추적해 환수"
서천군 "고액·상습 체납자 끝까지 추적해 환수"
  • 양태권 기자
  • 승인 2022.11.1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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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청사 전경 ⓒ백제뉴스
서천군청사 전경 ⓒ백제뉴스

서천군이 16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서천군과 충청남도 각 누리집에 공개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지방세징수법에 근거해 지난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 가운데, 군은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사전안내 기간을 갖고 소명기간을 부여했다.
 
이번에 공개된 서천군 체납자는 총 5명으로 체납액은 2억 3300여만 원이다. 

명단공개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칭), 연령, 주소, 체납 세목 및 납기, 체납요지 등으로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함께 공개됐다.

군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는 명단공개 외에도 출국금지, 번호판영치, 공공정보등록, 예금·급여 압류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것이다”며,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