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발달지원계좌(CDA)지원신청 접수
아동발달지원계좌(CDA)지원신청 접수
  • 백제뉴스
  • 승인 2007.04.0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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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는 저소득층 아동이 보호자나 후원자의 후원금 가운데 일부를 저축하면 같은 금액을 불입해 사회에 진출할때 자립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의 지원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 사업 신청은 30일까지 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부모가 보호·양육하지 못해 국가(지자체)에서 보호·양육하고 있는 시설아동(장애아동 포함), 소년소녀가정아동, 가정위탁아동, 공동생활가정아동 등 요보호아동 대상으로 지원한다.

CDA란 요보호아동의 보호자, 후원자 등이 월 3만 원내에서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1:1 매칭 펀드로 3만원 내에서 추가 지원하는 계좌를 가리키며 보호 기간 중 자산형성을 도와 만 18세 이후 사회에 진출할 때 학자금, 취업 등의 자립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코자 도입되었다.

공주시 관계자는 “매월 최대 8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으나 시 지원한도액은 3만원으로 지원신청을 받아 신한은행과 연계해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