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달희 부의장, 암환자 가발비 지원 조례안 발의 '주목'
임달희 부의장, 암환자 가발비 지원 조례안 발의 '주목'
  • 이원구 기자
  • 승인 2022.08.08 1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회 50만원 지원
임달희 부의장이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백제뉴스
임달희 부의장이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백제뉴스

 

공주시의회 임달희 부의장이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 입법예고까지 마쳤다고 8일 밝혔다.

임 부의장이 발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해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자존감 및 치료 의지를 강화하기 위해 가발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다.

지원 대상은 8월8일 현재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료비 지원기준에 적합한 사람,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사람이 해당된다.

지원내용은 1인당 50만원을 초과하지 않고, 지원 횟수도 1회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가발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면 되고, 가발구입비 지원 신청은 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