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까페 화재사망 피해유족에게 수형자 작업장려금 600만원 전달
공주 까페 화재사망 피해유족에게 수형자 작업장려금 600만원 전달
  • 제미영 기자
  • 승인 2010.11.2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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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통해 참회의 뜻으로 기부

공주청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정지연)에서는 11월 25일 지난달 24일 공주에서 발생한 주점까페 화재사고로 사망한 2명의 피해자 유족을 방문 위로했다.

    당시 사건은 까페 여주인의 내연남인 피의자가 변심을 이유로 휘발유로 방화하여 무고한 시민 2명이 사망한 것이다.

    센터 임원과 함께 방문한 정지연 이사장은 “갑작스런 범죄피해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게 된 데 대하여 위로를 드리며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이 하루 속히 회복되기를 바란다”며 피해자나 유족이 당할 고통에 비해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하는 점을 애석해 했다.

   이 날 1,000만원을 지급한 지원금 중에는 강력범죄 피해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가정을 선정 지원해 달라고 수감자들이 옥중에서 참회하며 노역으로 번 작업장려금 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애경화학(주)청양공장(공장장 : 김성룡)의 위로물품도 함께 지급했다.

   이 외에도 지원센터에서는 10. 23 공주 우성면에서 발생한 살인미수 범죄의 피해자가  칼에 크게 찔려 수술까지 했으나 피의자는 구속되어 있고 치료비만 천만원 이상 나와 어려움에 처한 것을 알고 센터에서 치료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용기를 가지도록 격려했고

   또 다른 피해자 이 모씨(여)는 피의자 5명으로부터 3차례 (집단)특수강간을 당해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 등 2차적 정신장애에 시달리는 것을 알고 긴급치료비를 지원하였다.

이 날 피해자와 유가족은 국가에 이런 좋은 제도가 있었는지 몰랐다며 고마움을 표시하고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살겠다고 화답했다.

대전지검공주지청(지청장 김병현)과 범피센터에서는 지금까지 범죄로 인하여 피해 당한 피해자에게 9차례 6,320만원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