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전 직원 이해충돌방지법 청렴교육
행복청, 전 직원 이해충돌방지법 청렴교육
  • 이순종 기자
  • 승인 2022.06.2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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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래 행복청장,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행복도시 건설" 당부
이해충돌방지법 청렴교육에 참석 중인 이상래 행복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해충돌방지법 청렴교육에 참석 중인 이상래 행복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24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5월 19일자로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추진된 것으로, 외부강사 강의로 진행됐다.

외부강사로 초빙된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시행준비 TF 조유지 팀장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취지와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신고·제출 의무(5개), 제한·금지 행위(5개) 등 10가지 행위기준에 대한 사례중심의 상세한 설명으로 직원들의 많은 호응을 이끌어 냈다.

한편, 행복청은 매년 반부패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행복청 ‘공정(FAIR)'의 아이콘에 도전하다'라는 슬로건 아래 소통ㆍ예방ㆍ행동ㆍ투명의 4대 추진전략으로 청렴한 조직문화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상래 행복청장은 교육에 함께 참석하여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청렴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