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범위 확대 추진
성일종 의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범위 확대 추진
  • 양태권 기자
  • 승인 2022.05.25 0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18 관련 4개 공법단체와 간담회에서 건의받은 내용....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께 끝까지 감사와 예를 다할 것”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 ⓒ백제뉴스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 ⓒ백제뉴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25일(수)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 중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해(障害)등급 중 1~14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예우하여 국가의 의료지원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한편 장해등급 1~14등급보다 낮은 등급인 기타 1~2급에 해당하는 판정을 받은 사람은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는 예우받지 못하고, ‘5·18민주화운동희생자’로 예우하며 의료지원 등에 있어 차등을 두고 있다.

이에 그동안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등 5·18 관련 단체들은 “부상의 정도가 다르더라도 5·18민주화운동 참가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희생한 것은 동일하므로 기타 1~2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도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바 있다.

이에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지난 16일 국회로 5·18단체들을 초청해 국민의힘 지도부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서 5·18단체들은 국민의힘 지도부 측에 “기타 1~2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도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인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후 성 의장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간담회 직후 당력을 집중해 법안을 완성하고, 같은 당 소속 의원 10명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25일 법안을 대표발의 하게 된 것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의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희생해주신 민주화 영령과 생존자 분들, 그리고 가족 분들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감사와 존경의 예를 끝까지 다할 것”이라며, “오늘 발의한 법률안이 하루빨리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