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기, “원칙 없는 경선규칙으로 공천 빼앗겨”
한상기, “원칙 없는 경선규칙으로 공천 빼앗겨”
  • 양태권 기자
  • 승인 2022.04.2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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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당 공관위에 이의신청서 제출, 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도 접수 
잘못된 결정을 중앙당 공관위와 최고위원회서 바로잡아 줄 것 촉구
국민의힘 한상기 태안군수 예비후보가 28일 선거사무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지지자들과 함께 중앙당 공관위와 최고위원회에 잘못된 경선결정을 바로잡아 줄 것 촉구하고 있다. ⓒ한상기 태안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국민의힘 한상기 태안군수 예비후보가 28일 선거사무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지지자들과 함께 중앙당 공관위와 최고위원회에 잘못된 경선결정을 바로잡아 줄 것 촉구하고 있다. ⓒ한상기 태안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국민의힘 한상기 태안군수 예비후보가 28일 태안읍 동백로 31뻔지 선거사무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27일 충남도당이 결정한 김세호 태안군수 후보 결정은 경선 원칙을 위반한 잘못된 결정”이라며 “국민의힘 중앙당 공관위와 최고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히며 반드시 바로잡아 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핵심당원 300여명이 사무실을 가득 메운 상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밝힌 한상기 예비후보는 “공정과 정의와 상식이 바로 선 나라를 위해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하던 정당의 처사라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어제(27일) 충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8개 시군 공천자를 발표하면서 태안군수 후보는 김세호 예비후보로 결정됐다고 발표했는데 경선에 참여한 당사자로서 당연히 깨끗이 승복하려 했는데 경천동지할 일이 벌어진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한 예비후보는 “충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 주관으로 1차 적으로 진행한 8개 시군 경선 결과 발표를 몇 시간 앞두고 중앙당으로부터 김세호 후보의 감산점 10점을 예외로 적용시키라는 공문이 하달되어 충남도당 공관위가 김세호 후보의 감산점을 면제하여 태안군수 후보로 결정 발표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공관위의 규정대로 정상적으로 감산점이 적용됐다면 김세호 후보가 아닌 한상기 자신이 태안군수 후보로 결정되어야 함에도 김세호 후보로 바꿔치기하여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4월 17일 충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충남도당 대회의실에서 경선 후보자 설명회를 열고 8개 시군 후보자들 앞에서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규칙을 원용한 공천규칙대로 충남의 시장. 군수 경선을 실시한다고 설명하며 누구에게나 민감한 감산점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공천불복 탈당 후 무소속(또는 타당)출마경력자는 전국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감산점 10%는 받아야 한다고 분명히 공표했다”고 밝혔다. 단 공천신청서 접수 후 탈당한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고 부연했다.

그리고 “이날 이 감산점 문제에 대해 김세호 후보자 측을 포함해 8개 시군 경선 참여자 단 한 명도 이의를 제기한 후보자는 없었는데 중앙당 공관위가 결정하여 또 언론에 공개하고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 공천 규칙으로서 국민의힘 소속 후보로 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는 당연히 따라야 하는 원칙이기 때문에 참석한 후보자 모두 수긍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설명회 과정에서 충분히 인지했으며 이를 감안하여 경선에 참여할 각 후보는 4월 20일 경선 규칙을 준수하겠다는 반드시 서약서에 서명해서 충남도당에 제출하고 여론조사기관 추첨에 참여하라고 고지를 했는데 감산점 적용 대상 후보들에게 경선 참여의 자유를 보장해 준 당연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서 4월 20일 태안군수 경선 후보자 3인(한상기, 김세호, 김관섭)인 모두는 경선 합의 서약서를 충남도당 사무처에 제출하고 경선에 참여했고 3인 후보가 제출한 서약서에도 분명히 감산점 부분이 명시되어 있다며 합의서 사본을 보여주었다. 

그런데도 “3인 후보가 합의한 이 중요한 서약서의 공신력을 무시하고 중앙당 공관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김세호 후보 한 사람을 위한 감산점 예외 적용 건을 상정하고 의결해서 충남도당에 지시했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만약에 사실이라고 해도 김세호 후보를 제외한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에 대한 명백한 기본권 침해 행위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사태를 취재하는 오마이뉴스 기자는 충남도당 관계자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태안군수 후보의 경우 감산점이 적용됐다면 한 후보가 1위가 된다"며 "도당에서는 감산점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는데 갑자기 오늘 예외 적용 공문이 내려와 괴로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고 보도한 내용과 "중앙당에서는 지난 17일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한다"며 "더는 자세한 얘기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보도한 내용으로 볼 때 사실이라면 이 또한 경악할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광역단체장 후보도 아니고 상징성이 있거나 격전지의 중요한 선거 지역라고 볼 수 없는 태안군의 후보 중 한 사람을 위한 특혜성 안건을 정말 상정하여 논의했다면 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 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특히 중앙당 공관위가 17일 이런 결정을 했다면 충남도당에 즉시 하달하여 태안군수 후보로 출마한 이해 당사자 3인에게 고지해야 함이 마땅하고 이를 토대로 4월 20일 제출받은 경선 합의 서약서에 이 부분을 명기하여 서약서를 받았어야 이 규정이 효력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앙당 공관위가 결정한 감산점 규정은 전국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그러나 전국에서 유일하게 김세호 후보만 감산 예외 적용 지역으로 결정한 이유도 허위의 사실을 기초한 것일 것이라고 추론했다. 공문에는 탈당 경위 및 본선 경쟁력 등을 고려했다고 하는데 김세호 후보는 우리 당을 세 번이나 탈당한 전력이 있고 특히 탈당도 모자라 열린우리당과 무소속으로 3번이나 출마한 악성 해당 행위자”라고 일갈했다.

특히, “4년 전에는 공천신청서를 접수하고 서류심사와 면접까지 받고 줄기차게 단수공천을 요구하다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해 결국 우리당 후보로 출마한 본인을 낙선시켰던 당사자로서 명백한 해당 행위자”라고 지적했다. 

또한 “본선 경쟁력 또한 이번 경선 결과와 각 언론사의 지지도 발표를 보면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의 박빙이고 현직 태안군수의 실정에 따라 누구를 공천 하여도 큰 차이로 승리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인데 본선 경쟁력을 이유로 김세호 후보의 감산점을 예외로 적용시킨 것은 현지 태안군의 사정을 전혀 모르는 처사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상기는 2006년 한나라당에 입당하여 17년간 대선3번 총선 3번 지방선거 3번을 치르면서 단 한 번의 좌고우면 없이 오로지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당원들과 함께 당을 지켜온 제가 65%가 넘는 국민의힘 당세가 강한 태안군에서 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평생 경찰서 한번 가보지 않았을 정도로 상대 후보보다 도덕성 명에서도 앞선다”고 자신했다.

한상기 예비후보는 “명백한 기본권침해 행위와 3자 간의 합의서를 무력화 시키면서 특히 전후 사정을 모르는 합의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특정 후보자의 감산점 예외 적용을 한 것은 법적으로도 명백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 위원회와 최고위원회는 충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을 취소하고 정상적으로 1등을 한 한상기를 태안군수 후보로 결정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상기 예비후보는 어27일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와 이준석  최고위원에게 충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아줄 것을 요청하는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고 28일 오전 서울 남부지법에 효력금지 가천분 신청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