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 2건 조례안 가결 처리
산업건설위, 2건 조례안 가결 처리
  • 제미영 기자
  • 승인 2010.10.2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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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공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이 공주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처리됐다.

공주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명칭을 '공주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에서 '공주시환경정책위원회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각 조문 내용 중 '심의'를 '심의.자문'으로 조례안 문구를 현행법령에 알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

공주시의회는 25일 오전 11시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동일)를 열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주시 환경정책의 기본계획수립과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이미 시행중에 있는 조례를 조례의 명칭 및 문구 등을 현행 법령에 맞게 일부 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나 특별한 쟁점의 요소가 없는 것으로 판단,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처리했다.

또한 공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는 상품의 생산.사용.폐기 등 전 과정에서 환경오염 저감은 물론 자원 절약에도 기여할 수 있는 친환경상품 구매를 솔선수범하여 지속적으로 생산.구매를 촉진하는 기반 및 여건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제반 형식이나 주요 제정내용에 있어서 운용상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처리했다.

안건 심의 과정에서 박기영 의원은 "전국적으로 친환경상품 구매율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를 만들어 더 어려운 상황이 발생될까 염려된다"며 "토목. 건축분야는 설계 단계부터 시방서에 친환경 상품을 사용토록 하는 지침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담당 공무원은 "전국적으로 친환경상품 구매율이 10% 이내로 저조하지만 공주시는 상반기 실적 26%로 충남에서도 가장 높다"며 "해당 실과와 협의하여 가능한 친환경 제품을 많이 구입토록 할 것이며 건설 부서에서는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도록 이미 사무분장에 넣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