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서산비행장·안흥시험장 소음피해 주민 보상금 지급 결정
성일종 의원, 서산비행장·안흥시험장 소음피해 주민 보상금 지급 결정
  • 양태권 기자
  • 승인 2021.12.1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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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열어 서산 해미비행장과 태안 안흥시험장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
서산ㆍ태안 소음피해주민 7,406명 소송 없이 매년 보상금 수령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 ⓒ백제뉴스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 ⓒ백제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간사, 충남 서산·태안)은 16일, “서산비행장과 안흥시험장 인근 소음피해 주민들께서 개인별로 피해보상금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15일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방부차관)를 열어 소음대책지역 90개소 지정을 의결했다.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2019년 10월 31일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부는 ‘서산시 해미비행장’ 등 군용비행장 41개소와 ‘태안군 안흥ADD시험장’ 등 군사격장 49개소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초선의원 시절부터 서산비행장과 안흥ADD시험장 주변 지역주민들이 군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적절한 피해보상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노력했고, 이번에 그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번에 지정·고시된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들은 2022년부터 매년 1·2·3종 구역별로 1인당 월 6만원에서 3만원까지 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보상금 지급대상 지역 면적 및 예상인구수는 ▲서산 해미비행장 인근 110.64㎢ 내 5,548명과, ▲태안 안흥시험장 인근 17.28㎢ 내 1,858명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신청에 의해 보상금을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절차는 2022년 2월 28일까지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고,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5월 31일까지 신청인에게 통보되며, 보상금은 2022년 8월 31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성 의원은 “군사 기지 주변 주민들의 소음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이번에 작지만 의미있는 결실을 맺게 됐다”며 “오랫동안 피해를 입으신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그 외에도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서산민항 건설과 태안군 근흥면 두야~정주 구간 4차선 확장 공사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고, 소음피해보상 지원확대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