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공무원노조 "양승조 충남지사 인사재량권 남용"
충남도청공무원노조 "양승조 충남지사 인사재량권 남용"
  • 이원구 기자
  • 승인 2021.12.0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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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보도자료 내고 비판..."장외투쟁 선포"
ⓒ백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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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도청노조)은 7일, “양승조 충남지사가 인사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다”면서 비난하고 나섰다.

도청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충남도는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8개월 동안이나 청내 출근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 임금과 수당 등 수천만원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내부 문제로 자체적으로 해결되도록 촉구하였으나 양승조 도지사는 직장이탈의 금지를 방조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성실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한 출·퇴근 등 복무관리․감독 의무를 포기한채 출장 등의 허가 권한을 편법 적용으로 남용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인사과장과 충남도지사를 사법 당국에 고발하고 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에 의하여 조합 활동의 지배개입으로 인한 부당노동 행위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과 함께 갑질 인사에 대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도청노조는 “민선7기 들어와서 충남도는 겉으로는 시간외 근무를 하는 직원들에 대해 주말에도 오전, 오후 복무단속을 강화하는 등 직원들을 괴롭히고 있으며, 정맥인식기 까지 빙빙돌며 층별로 올라가서 어렵게 찍게 만드는 것도 모자라 출근 조차 하지도 않는 직원에 대한 복무단속은 묵인하면서 급여나 수당은 속으로 챙겨준다니 수천명을 희생시키고 한 명을 감싸는 것이 정말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알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또한,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양승조 도지사와 실국장 줄서기를 위해 근무평정기간을 5급기준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직급별 각각 1년씩 더 줄세우고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민선 7기 양승조 도지사 취임 이후, 법적 근거도 없이 과거 15년을 불법으로 소급적용해 승진을 제한하는 등 인권침해성 불이익 인사를 단행, 인사재량권을 남용하고 불평등한 갑질인사를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헌재 헌법소원, 청와대 국민청원, 집회신고 장외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고 피력했다.

도청노조는 “공무원 근무평정기간 직급별 1년 연장으로 실국장 줄서기를 즉시 중단하고 법적 근거도 없이 과거 15년을 불법으로 소급적용, 승진 제한 등의 갑질 인사를 단행해 충남도의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피해 공무원 등에게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중단을 수용할 의사가 없다면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