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시장 "국회법 개정안 결산국회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이춘희 시장 "국회법 개정안 결산국회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 이원구 기자
  • 승인 2021.08.1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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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비대면 브리핑..."제반여건 갖춰져"
이춘희 시장이 12일 세종시청에서 비대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백제뉴스
이춘희 시장이 12일 세종시청에서 비대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백제뉴스

이춘희 세종시장은 12일, 다음 주부터 결산심사를 위한 임시국회가 열리는 것과 관련, 반드시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되어야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세종시청에서 열린 비대면 브리핑 자리에서 “이번 결산 국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꼭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건의 드린다”고 언급했다.

지난 7월 23일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합의하고, 국회법 개정안을 다룰 운영위원장(윤호중)을 선출하는 등 제반 여건이 갖추진 만큼, 국회는 결산국회에서 운영위와 법사위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다루어야한다는 것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여야 합의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원이 이미 반영됐으며,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국회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박완주 의원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등 3명이 각각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고, 지난 2월 25일 국회 공청회와 4월 26~27일 국회 운영소위에서 여야 모두 국회법 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공감하고, 법안 처리도 약속한 바 있다.

이 시장은 “어제(11일)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요청했고, 세종시에서 열린 충청권 4개 시도지사 회의에서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처리를 촉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0일 국민의힘 충청권 시도당위원장도 국회 세종 의사당 설치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히는 등 충청권 야당도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적극 찬성하고 있다”면서 “수도권 유수 언론사와 정부부처 유관 기관‧단체 등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발맞춰 세종시 진출을 추진하는 등 ‘국회 세종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춘희 시장은 “이제 국회법 개정을 미룰 어떠한 명분도 없는 만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꼭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