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란 충남도의원, 장애인복지단체 육성·지원 조례 발의
황영란 충남도의원, 장애인복지단체 육성·지원 조례 발의
  • 이원구 기자
  • 승인 2021.07.0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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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지원 및 종사자 처우개선 등 규정…330회 임시회서 심의
황영란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 ⓒ백제뉴스
황영란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 ⓒ백제뉴스

충남도의회는 황영란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9일 밝혔다.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장애인복지를 위해 활동하는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처우개선 등을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권익증진 및 인식개선, 상담, 인권 교육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황 의원은 “도내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효과적인 장애인 정책 전달체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다양한 장애인 욕구에 시의적절하고 민감하게 대응하며 장애인 대변과 권리 옹호, 차별의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제330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