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세종회의, "국회세종의사당설치 국회법 개정안 불발" 규탄
지방분권 세종회의, "국회세종의사당설치 국회법 개정안 불발" 규탄
  • 이순종 기자
  • 승인 2021.06.30 12: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국회법개정안처리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
지방분권 세종회의는 지난 6월 17일 세종시청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6월에 처리 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방분권 세종회의
지방분권 세종회의는 지난 6월 17일 세종시청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6월에 처리 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방분권 세종회의

지방분권 세종회의는 30일 성명을 내고 국회세종의사당설치 국회법 개정안 처리 불발을 규탄하며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국회법개정안처리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분권 세종회의는 “국회운영위원회는 지난 4월 소위에서 6월 통과를 약속했고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모두 7회에 걸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왔으며, 특별한 이견이 있지도 않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4월 27일 소위원회 회의에서는 6월에 개정안을 통과시키자고 약속한 바도 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도 6월 통과에 동의했음은 회의록에 분명히 기록돼 있는데 이는 대국민 약속으로 반드시 지켜야 함에도 또다시 정개 특위를 열어 충분한 논의를 주장하는 것은 수도권의 과밀화로 대한민국의 국제 경쟁력 하락과 인구 과밀화로 부동산 가격폭등, 이로 인한 삶의 질 저하와 지방소멸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 해결과 국회와 행정부가 각각 서울과 세종에 있어 행정의 비효율과 정책 품질저하, 공무원 출장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 문제를 등안시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이미 전국 시의회의장단 협의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도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등이 있어 왔음에도 국회는 또다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시대의 요구에 대해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국회운영위 구성조차 못한 사실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여야는 이법 6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대국민과 약속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 불발은 2004년 헌재의 신행정수도위헌판결로 야기한 대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지방분권 세종회의는 “지방분권 전국회의와 더불어 대국민 약속을 스스로 파기한 사태의 엄중한 책임과 더불어 대국민 투쟁을 이어 갈 것”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