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명, ‘대전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윤종명, ‘대전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이원구 기자
  • 승인 2021.06.0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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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소상공인 창업 위한 정보제공 근거마련
윤종명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3) ⓒ대전시의회
윤종명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3) ⓒ대전시의회

대전광역시의회 윤종명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3)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58회 제1차 정례회 일정에 따라 3일(목)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실태조사 및 통계정보, 시책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공표하고, 소상공인에 관련된 창업 시 대전시에서 창업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윤종명 의원은 “소상공인 창업주에게 상권분석, 경영 전략 등 관련 정보제공으로 과잉 경쟁을 예방하고 준비된 창업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