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도로점용공사장 교통혼잡 최소화 방안 마련
대전시의회, 도로점용공사장 교통혼잡 최소화 방안 마련
  • 이원구 기자
  • 승인 2021.06.0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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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진근 의원, ‘대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남진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1) ⓒ대전시의회
남진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1) ⓒ대전시의회

대전광역시의회 남진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1)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58회 제1차 정례회 일정에 따라 4일(금)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계획이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도시관리계획상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에서 도로점용기간이 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으로 인한 교통영향분석을 통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한 후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남진근 의원은 “도로점용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혼잡에 따른 사회적비용을 감소시키고, 특히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과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