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행정부시장, "부동산투기 특별조사반 구성·운영"
서철모 행정부시장, "부동산투기 특별조사반 구성·운영"
  • 이원구 기자
  • 승인 2021.03.1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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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행정부시장 단장, 9개부서 16명 특별조사단 구성
도시·택지개발지구, 산업단지 총 12개 지역, 전 공무원 전수조사
위법·부당한 행위 발견시 징계·수사의뢰 등 강력 조치
서철모 행정부시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전시
서철모 행정부시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전시

대전시 서철모 행정부시장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최근 LH 직원들의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대전시 부동산투기 특별조사단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서철모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부동산거래 조사반, 공무원 조사반, 대외협력반으로 나눠 9개부서 16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부동산거래 조사반은 도시·개발사업의 부동산거래내역 및 취득세 부과자료 등을 분석하여 투기여부를 파악하고 공무원 조사반은 투기 의심 공무원조사, 현장확인, 징계, 수사의뢰 등을 담당하며 대외협력반은 언론대응과 대외협력, 홍보업무 등을 맡게 된다.

이외에도 공익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자진신고 및 시민 제보를 받고, 변호사, 시민감사관 등 외부전문가로 법률자문단을 구성·운영하는 등 다양한 창구를 마련해 보다 정확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시 소속 공무원 약 4,000여명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하고, 자치구는 자체조사토록 권고한다.
  
조사범위는 총 12개 지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구역지정 5년 전까지 부동산거래내역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공무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를 집중 조사한다.

서철모 행정부시장은 “16일부터 구성·운영하는 부동산투기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징계조치를 취하고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