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임재관 의원, ‘재난기본소득' 지급 주장
서산시의회 임재관 의원, ‘재난기본소득' 지급 주장
  • 양태권 기자
  • 승인 2021.01.2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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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개정으로 청사적립기금, 재난기본소득으로 운용
임재관 의원 ⓒ서산시의회
임재관 의원 ⓒ서산시의회

서산시의회 임재관 의원이 "전 서산시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28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총701억 원 규모의 청사적립기금 중 180억 가량의 예산을 이용한다면 18만 서산시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임재관 의원은 "인제군, 경기도, 동두천시, 정읍시 등이 이미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임 의원은 "서산시 역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며, 2016년부터 4년에 걸쳐 적립한 701억 규모의 청사적립기금을 활용하자"고 말했다.

임재관 의원은 “‘서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한다면 18만 시민을 대상으로 180억 원 규모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하다”며 “청사적립기금은 코로나19 상황이 해소된 이후 다시 적립시켜나가면 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끝으로 “모든 일은 ‘시기’가 중요한 법”이라며 “더 늦기 전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