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도 국립묘지 안장"
성일종 의원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도 국립묘지 안장"
  • 이순종 기자
  • 승인 2021.01.1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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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 ⓒ백제뉴스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 ⓒ백제뉴스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이 공무수행 중 사망할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방과학연구소법」에는 연구소의 임직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인정해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규정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관련 내용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들은 무기 관련 연구·개발 업무 중 폭발사고 등으로 숨지게 되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성일종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이 군용물자 등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사망할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제껏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들은 군의 안보역량 강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왔음에도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해왔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이번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한 성 의원은 “우리 서산·태안지역에 소재한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 등에서도 많은 임직원들이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첨단과학기술군으로의 도약과 미래전에 대비하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들의 공헌과 희생정신을 기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