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대전시의회는 14일 열린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조성칠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 1)이 대표발의한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조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1987년 민주항쟁 이후 헌법의 전부개정으로 민주주의 제도는 다시 세우게 되었지만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권력의 공안통치 행태는 사라지지 않았고 그 주요 탄압대상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있었음”을 강조했다.
이어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던 분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후속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현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교육민주화에 헌신했던 교사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이 절실한 시점이고, 이들의 불이익을 보상하는 일은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가 될 것임”을 설명하면서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조명하기 위해 교육민주화에 앞장섰던 교원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지난달 국회에서 발의된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 건의안은 교육부, 국회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백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