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현장여건 맞게 코로나19 방역수칙 일부 조정"
대전시, "현장여건 맞게 코로나19 방역수칙 일부 조정"
  • 이원구 기자
  • 승인 2020.12.1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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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등은 5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등 동일 방역수칙 적용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 ⓒ백제뉴스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 ⓒ백제뉴스

 

대전시는 12월 13일(일) 0시부터 집합⋅모임⋅행사와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조치를 일부 조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행정부시장 주재로 지난 11일 자치구 부구청장과의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른 문제점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대전시는 최근 타 지역 사람과의 접촉으로 감염병 지역 유입이 급증함에 따라,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거나 외부 사람과의 접촉으로 위험도가 높은 일부 집합⋅모임⋅행사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더욱 강화하여 50인 미만으로 집합인원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50인 미만으로 강화된 조치는 집회⋅시위(집시법상),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전국단위 단체행사 등 5종의 집합⋅모임⋅행사이다.

전국단위 단체행사란 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로서 대전 외 지역의 인원이 참석하는 행사를 말한다.

또한, 시와 자치구는 일반⋅휴게음식점 등에 대한 방역 수칙이 달라 일부 업종으로의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22시 이후에도 영업이 가능한 50㎡ 이하의 소규모 식당으로의 밀집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방역수칙도 일부 조정하였다.

22시 이후 동일하게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인근 충남도와의 형평성 문제 제기와 방역수칙을 교묘히 피하려는 일부 변종 운영 사례등으로 방역을 오히려 어렵게 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12월 13일부터는 일반⋅휴게음식점 등의 구분없이 동일한 방역수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반⋅휴게음식점 등은 면적과 상관없이 방역수칙이 의무화되고, 22시까지는 영업장내에서 출입자명부관리, 방역관리자 지정, 테이블간 거리두기,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하되,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이번에 조정된 수칙은 기존의 50㎡이상의 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일반⋅휴게음식점 등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대전시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은 “지금은 계절적 요인과 수도권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대유행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연말을 맞아 각종 송년모임, 회식 등을 연기하고, 불필요한 외출과 만남을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