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2021년 생활임금 10,180원 결정
대전 중구, 2021년 생활임금 10,180원 결정
  • 이원구 기자
  • 승인 2020.10.1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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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자치구 중 가장 높아, 구민의 인간다운 삶 지원 목적
대전 중구청사전경 ⓒ백제뉴스
대전 중구청사 전경 ⓒ백제뉴스

대전 중구는 2021년 생활임금 시급을 10,180원으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중구는 지난 8일 중구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반영해 2021년 생활임금을 10,180원으로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10,180원은 올해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 시급 8,720원보다 1,460원 높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시간 근로기준 2,127,620원으로 최저임금보다 305,140원이 더 높은 금액이다.

적용대상은 구에서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로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한편,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으로 생계를 넘어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다.

박용갑 청장은 “대전시 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생활임금 수준으로,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임금 적용으로 구민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