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가 6월 23일 오전 10시부터 개회되어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의, 처리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양준모)안건인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기피하는 추모공원사업을 유치하고 지지한 마을과 주변지역 마을 주민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불량주택개량(신축포함)사업 일부를 기금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
주요내용으로는 지원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운영, 사업지역주민 불량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기원기준 명시, 주민지원사업으로 추모공원 부대시설 운영은 매점 및 식당으로 한정,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주민지원기금 조성 등이다.
김병호 전문의원의 검토결과 "사업지역주민 불량주택개량(신축포함) 8동에 대한 사업지원을 위한 사업비 6억원의 일반회계전출금은 면밀한 분석과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동섭 의원은 "불량주택개량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게 되면 분명 문제가 생긴다. 또한 조례를 만드는 것도 문제점이 있고 추후 감사대상이 될 수 있다"며 "기피하는 시설을 유치했다고 무조건 지원하는 것은 안된다. 신중히 생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10여 분 간의 정례 후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시급을 요하는 사안도 아니고 심도 있는 법 검토를 위해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적자운영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과 부여에 건립되는 호텔에 관광객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만큼 이 문제 또한 병행해서 수립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처리했다.
이외에도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길행)에서는 △공주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주시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 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처리했다.
제5대 공주시의회는 이번 제131회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4년 임기를 마무리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