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가 오늘(3일)부터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행감 첫 시작부터 이창선 의원과 이상표 의원이 증인채택을 놓고 신경전을 펼쳤다.
이창선 의원이 증인 신청한 인물은 충남교향악단 윤승업 지휘자, 김두영 공주예총회장, 이상욱 상인회장 3명이다.
이 의원은 증인신청이유에 대해 “충남교향악단과 예총보조금, 그리고 산성시장 밤마실야시장 보조금 등과 관련해 어떻게 쓰였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이상표 의원은 “증인이 아닌 참고인으로 불러도 될 것을, 마치 죄인 취급 하듯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잘못이며, 당과도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발끈한 이창선 의원은 “행감에서 거짓말을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무슨 당과 연관이 있는가. 참고인이 아닌 증인으로 불러 감사를 더 정확히 하자는 것”이라고 맞섰다.
증인의 경우 위증시 의회법에 따라 벌금 500만을 부과할 수 있고 고발도 가능하지만, 참고인의 경우 불출석은 물론 법적 책임도 없다.
공주시의회는 증인과 참고인 여부를 놓고 정회 후 20여분간 토론을 벌였다.
이후 이상표 의원이 증인채택과 관련해 무기명 투표를 제안했고 투표결과 찬성 3표, 반대 6표, 기권 1표 증인채택의 건은 이창선 의원의 뜻대로 가결됐다.
저작권자 © 백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