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개별공시지가 전년대비 0.87% 상승
중구, 개별공시지가 전년대비 0.87% 상승
  • 이원구 기자
  • 승인 2020.05.25 10: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월 29일 결정·공시, 6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대전 중구청사전경 ⓒ백제뉴스
대전 중구청사 전경 ⓒ백제뉴스

대전 중구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29일 결정․공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공시대상은 40,040필지이며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5.48%로 전년대비 0.8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 최고지가는 은행동 48-17번지 이안경원 상업용 부지로 ㎡당 1,414만원이며 최저지가는 금동 산17-2번지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로 ㎡당 1,800원으로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447)와 구 지적과, 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해 열람할 수 있고,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중구청 지적과 또는 토지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조정된 가격을 7월 27일에 재공시하며, 이의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개별통지한다.

자세한 내용은 구 지적과(☎606-6905)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 열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