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맹의석, 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아산시의회 맹의석, 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이순종 기자
  • 승인 2020.05.2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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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노동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로 기틀마련
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이 ‘아산시 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발의했다. ⓒ아산시의회
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이 ‘아산시 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발의했다. ⓒ아산시의회

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은 재난피해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이 지난 5월 22일 제2차 본회의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돼 조례공포, 시행을 앞두고 있다.

맹의원이 이번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핵심은 재난 및 감염병 발생으로 휴업·휴직·실업 등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 대해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제정한 것이다.

아울러 코로나 19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아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긴급하게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조례개정 과정에서 노동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별도조례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조례를 발의한 맹의원은 “보다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아산시 노동자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조례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