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시장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대폭 확충"
이춘희 시장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대폭 확충"
  • 이원구 기자
  • 승인 2020.05.2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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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정례브리핑

이춘희 세종시장이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확충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원구
이춘희 세종시장이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확충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원구

 

이춘희 세종시장은 21일, 올 3월25일 강화된 '민식이법' 등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민식이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 어린이보호구역내 사고 운전자 가중처벌, 도로교통법에서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단속카메라(안전시설)의무화 등을 강화토록 하고 있다.

이춘희 시장은 이날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세종형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 을 발표했다.

세종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을 위해 12억8000만원을 들여 관내 모든 초등학교 49개소에 신호과속단속장비를 설치한다.

최근 10년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 보행교통사고 비율이 가장 높아 초등학교에 우선적으로 설치된다.

내년부터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도 단속장비를 설치해 나간다.

아울러 주택가 좁은 도로나 상가 이면도로에도 안전한 통학로 확보하기위해 과속경보시스템, 과속방지턱 등의 안전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 진행했음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노후하거나 훼손된 노면 표시를 전면 재정비한다.

이 시장은 고질적인 교통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우선, 시민들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량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주민신고제를 적극 홍보한다.

또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도 설치할 방침이다.

보·차도 미분리 등으로 인해 사고위험이 높은 11개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안전취약 시간대에 경찰을 배치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내 도로를 'S커브'로 조성해 차량속도를 줄여야한다는 주장에, 이시장은 "이미 조성된 도로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4, 5, 6생활권의 경우에는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어린이 자전거 사고가 많다는 지적에 "어린이 안전교육이 중요하다"면서 "조치원에 안전교육원을 만들어 교육에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세종시교육청, 세종지방경찰청과 적극 협력해 어린이가 교통사고 걱정없이 학교를 다니고,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