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제232회 임시회 18일 개회
천안시의회, 제232회 임시회 18일 개회
  • 이순종 기자
  • 승인 2020.05.1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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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25일까지 8일간의 회기, 현장방문, 조례안 등 심사·의결
천암시의회 전경 ⓒ백제뉴스
천암시의회 전경 ⓒ백제뉴스

천안시의회는 18일 오전 11시 제23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5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첫날 임시회 개회 후 제1차 본회의에서 정병인, 김철환, 박남주 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 이후 각 상임위 별 안건심사에 들어간다.

또한, 이번 회기 중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별로 천안시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운영실태 등 점검을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한다.

위원회별 심사안건은 ▲경제산업위원회 ‘천안시 물순환 회복 기본 조례안’ (김선태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태학산 자연휴양림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행금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육종영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담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복아영 의원 대표발의) 등 9건 ▲행정안전위원회 ‘천안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복지문화위원회‘천안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준용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방문건강관리 지원 조례안’(박남주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복아영 의원 대표발의) 등 5건 ▲건설교통위원회 ‘천안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교희 의원 대표발의) 등 3건 이다.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유영채, 김선홍, 엄소영 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