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221회 임시회 18일 개회
아산시의회, 221회 임시회 18일 개회
  • 이순종 기자
  • 승인 2020.05.1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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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및 14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의
지난 제220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장면 ⓒ아산시의회
지난 제220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장면 ⓒ아산시의회

아산시의회는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제221회 임시회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2건의 조례안과 주요사업장 7개소를 2일 동안 직접 확인함으로 현장의 다양한 시민의견을 청취해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계획되었는지 심도 있게 살펴본다.

주요 조례안 상정안건으로는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김희영의원) △아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영의원) △아산시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김수영의원) △아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안정근의원) △아산시 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맹의석의원) △아산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의상의원) △아산시 무연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례서비스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미경의원) 등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추가지정(안) 등 14건에 이른다.

김영애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현장방문을 통해 시정을 세밀히 확인하고 문제점은 없는지 직접 살펴 내실 있는 임시회가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