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코로나19 예방 위한 행정명령 발동
대전시, 코로나19 예방 위한 행정명령 발동
  • 이원구 기자
  • 승인 2020.05.1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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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 및 이태원 클럽 등 방문자 대인접촉금지 명령
허태정 대전시장이 행정명령 발동에 관련해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백제뉴스
허태정 대전시장이 행정명령 발동에 관련해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백제뉴스

 

대전시는 이번 서울 이태원 클럽 등에서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사태와 관련,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내 유흥시설 290곳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과 함께 이태원 클럽 등 특정시설(장소) 방문자에 대한 대인접촉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관내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은 5월11일 20시부터 5월 24일 24시까지 2주간이며, 또한,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서울 이태원 소재 클럽 및 강남구 논현동 소재 블랙수면방 방문한 자로서 대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은 증상유무와 관계 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고, 대인접촉을 금할 것을 명령했다.

이와 관련하여 대전시는 오늘 저녁부터 시ㆍ구ㆍ경찰 합동으로 관내 유흥시설 290곳에 대해 행정명령서를 개별 통지하고, 이행여부를 확인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점검에서 점검결과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등 의법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행정명령과 별도로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재유행 사전 차단을 위해 4월 24일(금) 부터 5월 6일(수)까지 이태원 클럽 뿐 아니라 인근 주점 등 방문자 모두에 대하여 코로나19 무료 진단 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

이에 5월 11일 오후 2시 현재 118명을 검사해 56명 음성으로, 62명은 검사 중이며, 검사한 이후 14일 동안 자가 격리하도록 조치했다.

이태원 클럽 관련 접촉자는 진단검사에서 확진자로 판정될 경우 입원조치하고, 음성 판정이 나왔어도 향후 14일간 자가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와 관련,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번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관련법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태원 클럽 및 논현동 소재 수면방 등에 방문한 적이 있는 시민들은 하루 빨리 자진해서 검사를 받아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