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체 복원은 시대적 사명
마을공동체 복원은 시대적 사명
  • 고주환
  • 승인 2020.04.09 15: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고주환 (사)공주시마을공동체네트워크 이사장
고주환 이사장 ⓒ백제뉴스
고주환 이사장 ⓒ백제뉴스

 

맹자에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다.

“제나라 사람이 한 처와 한 첩을 두고 사는 자가 있었는데, 남편이 나가면 반드시 술과 고기를 실컷 먹은 뒤에 돌아오거늘 그의 처가 먹고 마신 자를 물으면 다 부귀한 자였다.

그의 처가 첩에게 ‘남편이 나가면 반드시 술과 고기를 실컷 먹은 뒤에 돌아오기 때문에 함께 먹고 마신 자를 물으면 다 부귀한 사람이었지만, 일찍이 부귀한 자가 찾아 온 적이 없었으니, 내가 남편이 가는 곳을 엿보겠다.’말하고, 일찍 일어나 남편이 가는 곳을 미행하니 도성 안을 두루 지나가되 서서 이야기하는 사람조차 없더니 갑자기 동쪽 성곽 무덤 사이의 제사지내는 자에게 가서 남은 것을 구걸하고 부족할 경우 또 둘러보고 다른 곳으로 가니, 이것이 그가 실컷 배부르게 먹는 방법이었다.

그의 처가 돌아와 첩에게 고하면서 ‘남편은 우러러 바라보며 몸을 마치는 바이거늘 지금 이와 같다.’하고 첩과 함께 남편을 나무라면서 서로 뜰 가운데서 울거늘, 남편이 그것도 모르고 으쓱거리며 밖에서 돌아와 그의 처와 첩에게 교만을 떨더라. 군자의 입장에서 보건대, 사람이 부귀와 영달을 구하는 방법이 그의 처와 첩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서로 울지 않을 자가 거의 드물다.”

시대가 다르고 삶의 양식도 다르니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부귀와 영달을 추구하는 방법이 어찌 다르겠는가? 우리 후손 또한 그러한 삶을 원치 않는다면 시대의 모순을 개혁해야 하지 않겠는가?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성토할 것인가?

첫째 헌법 개정이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을 위해 사용하는 정치인이 이 땅에 존재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지방분권 또한 행정의 입장에서가 아닌 주민주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

행정의 수장 특히 국방부·법무부·대법원·검찰 등이 내부 승진하는 전례를 깨고 제3의 인물로 해야 한다. 이는 조선시대에도 하지 않던 일이다. 감사원장·선거관리위원장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물 전형과 간관 부서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좋을 것이다.

이는 국민이 준 권한을 언제든지 국민이 빼앗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헌법에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 국회의원 또한 마찬가지이다. 아울러 국토균형발전이 시대적 당무라면 국회의원 선출방식 또한 인구와 면적의 비례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현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행복추구권의 최소한을 법적으로 구체화하는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

셋째 인간다운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교육·복지·육아 등 개개인을 바탕으로 하는 행정은 현행의 사업자 중심에서 개별 수혜자 중심으로 바꾸고 선택을 개인의 자유에 위임하는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

넷째 지금까지 행정의 들러리인 관변단체를 해산하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해 주민주체의 자치단체 결성과 지원을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이에 대하여 관이 통제(현 주민자치회)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요구를 관이 정책적으로 반영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본래 정치란 정치인(관료)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내재적 자발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정치인과 관료가 이제 이 땅에 서지 못하게 해야 한다.

다섯째 자본가에 의해 상업화 된 민간의 풍속을 인간관계 중심으로 복원하기 위한 법의 명문화와 정책을 주민주도의 주민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하게 실행해야 한다. 이런 부분은 정치와 관료로부터 독립된 주민주체의 선거방식에 의탁해야 실효를 거둘 것이다.

여섯째 교육자치는 일반 행정과 교육행정의 분리가 아니라 학교자치이다. 따라서 행정은 본연의 지원체제로 돌아가 국가수준의 큰 틀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학교(교사·학생·학부모)에 위임하여 진정한 의미의 학교자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헌법과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와 성토는 지금 시대가 요청하는 것으로서, 멀리 정도전·조광조· 이이·이유태의 개혁론을 계승하는 것이며 가까이는 4·19, 5·18, 촛불혁명을 계승하는 것이다. 조선의 개혁론이 성리학적 원리에 따른 것이었다면 오늘 우리의 개혁론은 민주주의의 원리를 기본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성인이 제정한 법과 제도도 시대에 따라 고치지 않으면 폐해가 나타나는 것이니, 하물며 이권쟁탈의 급변의 시대를 살아온 우리 현대사의 적폐는 극에 달하여 한발을 내딛을 때마다 법망에 저촉되어 온 국민이 범죄자가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다만 개혁의 기본방향과 중점을 사람에 두지 말고 법과 제도의 개혁에 두어야 할 것이다.

백성의 하늘은 식(食)이다. 이는 경제이며 인간다운 삶의 시작이다. 그러므로 공자가 설파한 “가난이 걱정이 아니라 고르지 못함이 걱정이다.”는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 있다고 헌법 제1조에 명문화 되어 있다. 그러니 폭력혁명을 하자는 것도 아니며 거리로 나가 투쟁하자는 것도 아니다. 옳은 것을 옳다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 하면 되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노동운동·농민운동 등 분파적 운동에서 일보 전진하여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함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해야 하는 종합적 공동체운동을 요구한다.

마을공동체 운동은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로 분파된 계층·세대·지역 간 갈등과 대립을 초월하여 국민총화를 달성하고 남녀노소가 함께 화합·소통하며 어울리는 인간다운 사회의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의 실현은 세계 모든 국가의 주민주체 민주주의의 모델로서 인류평화에 기여하며 세계사조의 흐름을 선도하는 위대한 업적으로, 세계 제1등 국가 대한민국이라 찬양할 것이다.

이 시대 현대사의 정 중앙을 관통하면서 지혜와 경륜을 두루 갖춘 선각의 시민은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정의구현에 선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선창한다. 21대 415총선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적 과제를 수행해야 할 인물을 선택한다는 역사적 지평에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