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을 이정만 "박완주 후보, 후안무치 말장난 중단하라"
천안을 이정만 "박완주 후보, 후안무치 말장난 중단하라"
  • 이순종 기자
  • 승인 2020.04.0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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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자부, 선관위 핑계를 대하는 것은 천안시 공무원 무시행위
전) 복기왕 출마자와 관련한 공문에 선거사무실 생산 활동 지원과 무관한 시설로 명기
미래통합당 이정만 후보(천안을) ⓒ백제뉴스
미래통합당 이정만 후보(천안을) ⓒ백제뉴스

이정만 후보는 본격선거운동 첫날인 4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월 30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후보는 ‘선거사무소 입주, 불법이라면 오히려 피해자’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입주 의혹에 관해 국토부와 산자부는 ‘선거사무소’도 근린생활시설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후안무치한 말장난을 하고 있다며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 후보는 “박완주 후보의 주장대로 하면 천안시는 국토부와 산자부가 선거사무소를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시정명령을 내렸다는 이야기가 된다”며 “천안시가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 선거사무소로 쓸 수 있는 사무실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또한 “박완주 후보가 주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 회신 내용 중 선거를 위한 관리·홍보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무실 형태라고 했는데 선거사무실이 관리·홍보만 이뤄지는 사무실 인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  엄연히 정치활동이 진행되는 특수한 사무실을 감안할 때 이 또한 말장난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 답변을 들었다는 이야기 또한 선관위는 선거법 제61조 선거운동기구의 설치에 대한 법조항을 읽어줬을 뿐이라고 한다”며 “선거법과 관련해 질의를 받고 답을 얻으려면 유권해석을 받아야 하는데 만약 박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러한 사항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을 받았다면 그 증거를 제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회의실이나 체력 단련실을 2년 동안 방치했다고 그 목적이 회의실이나 체력단련실이면 회의실이나 체력 단련실이 아닌 선거사무실이 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가 사용하고 있는 선거사무소는 위치는 다르지만 복기왕 전 아산시장이 도지사 경선과정에서 선거사무소로 사용해 천안시청으로부터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 관련 안내를 받았으며 이 안내에 따르면 천안미래에이스하티테크시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지식산업센터로서 동 법률에서는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을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기에 지원시설(근생시설) 소유자 및 관리자께서는 적정하게 활용하여 주실 것을 안내한다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오니 유념해 달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안내문 근거법령으로 산업집적할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4 제2항은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용원 등을 입주 시킬 수 있다는 것이지만 천안시는 단, 상기 모든 시설을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3호을 전제로 함(임부업체 생산 활동 지원과 무관한 시설은 활용 불가능)이라면서 예)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선거사무소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함에도 “박 후보는 전혀 상관도 없는 국토부, 산자부,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핑계로 들고 있다”며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그럴 수도 있는 일이지만 국회의원을 했고 제20대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것이 사실임에도 제20대 국회 상임위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약력은 허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또 “전반기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회가 아니란 말인가 국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약력이 허위라면 이 또한 허위사실유포에 해당되는 일로 정확한 입장을 표명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잘못한 것을 알았으면 잘못한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국민들에게 떳떳하지 않겠는가? 전후사정이 어찌되었던 박 후보는 즉각 선거사무실 문제에 대해 천안시 유권자들에게 사과 먼저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