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예산' 김학민, "경찰기본급 조정 등 필요"
'홍성·예산' 김학민, "경찰기본급 조정 등 필요"
  • 양태권 기자
  • 승인 2020.04.01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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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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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에서 충남 홍성·예산 지역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학민 후보는 31일 홍성 선거사무실에서 홍성 및 예산경찰서 직장협의회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 대표들과 만나 경찰공무원 기본급 조정 및 업무환경 향상을 위한 전반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준비위원회는 첫째로 ‘국가공무원 보수 규정’을 근거로 경찰공무원의 급여에 대한 문제점과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국가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국회·법원·검찰 등 한정된 곳에서 사무·행정·기술·통역 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공안 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공공 안전직군)'으로 별도 편성되어 차등 보수를 지급받고 있지만 국민의 최근접에 위치하며 진정한 공안직 이라 말할 수 있는 경찰공무원은 위의 공공안전직군에서 제외되어 최대 월 23만원 상당의 급여를 적게 받고 있다.

김 후보는 "경찰 기본급 조정에 대한 의견은 충분히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근거가 있다고 사료 된다“ 며 ”불합리한 규정을 조속히 개선시켜 경찰공무원이 공안직군에 편입 되어 월 23만원 상당의 급여를 충당 받을 수 있게끔 국가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는 경찰 공무원의 근속 승진에 대한 제기사항에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준비위원회는 “행정공무원은 평균 23.5년이면 전원 9급에서 6급으로 근속 승진이 가능하나 대부분의 경찰관들은 30년 이상을 재직하고도 행정직 7급에 해당하는 경위계급으로 퇴직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경찰공무원들의 승진에 대한 스트레스를 경감하고 오로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복무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히며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차원에서 경찰공무원들의 경찰대학 3학년 편입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준비위원회가 제기한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인한 계급 적체와 승진 만능주의 등 국가 경찰의 폐혜를 심화시킬 우려’에 대해서도 김 후보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다만 자치경찰제는 시행되어져야 하므로 준비위원회에서 언급한 우려스러운 내용들은 자치경찰제의 실효성을 재고하기 위해서라도 충분히 검토되어져야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후보는 “힘든 여건 속 에서도 묵묵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경찰공무원들에게 국민들은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있다”며 “홍성 예산 관내에서 거주하는 경찰공무원의 행복한 삶을 위해 재난 재해 등의 업무의 수행으로 인한 외상 후유증, 불안감 등을 치유할 수 있도록 덕산온천 단지에 ‘국가재난극복 참여자 치유센터’를 조성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