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4·15 총선과 주권자적 개혁
[기고] 4·15 총선과 주권자적 개혁
  • 고주환
  • 승인 2020.03.3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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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환 (사)공주시마을공동체네트워크 이사장
고주환 이사장 ⓒ백제뉴스
고주환 이사장 ⓒ백제뉴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으로 시작하는 헌법 전문은 첫째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둘째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한다고 하였다.

헌법전문은 헌법의 각 조문의 존재이유와 목적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헌법의 존재이유와 목적은 “각인의 기회균등, 자아실현, 책임과 의무의 완수,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에 있으니, 헌법기관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작금의 코로나19보다 더한 재앙으로 다가온 양극화, 저출산, 국토의 기형적 발전은 누구의 잘못일까? 오늘 우리 사회의 폐습과 불의는 무엇이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어느 정도인가?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란 바로잡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 우리 시대의 모순의 1차적 책임은 정치의 부재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입법·사법·행정으로 대표되는 헌법기관의 자체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중대한 이유이다.

현대사 70년간 누적된 우리 사회의 고착화된 병증은 어느 한 분야의 개혁과 혁신으로 불가능한 고질병이 되었다. 이는 단순히 학연·혈연·지연을 넘어 헌법기관 자체와 각 산하기관까지 획일적 무사안일적 단체 및 집단이기주의의 만연은 더 이상 탄력과 역동성이 없는 죽은 사회로 진행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이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실현을 위하여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한 이유이다.

오늘날 반짝반짝 빛나는 혁신적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그 영향력은 극히 미미하여 신기루와 같을 뿐이다.

특히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구현해야 할 행정이 획일적 통제일변도, 그것도 주민을 들러리로 세운 채 진행한 사업자 위주의 행정집행은 헌법의 가치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반민주적 폭력행정의 일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반민주적 폭력행정은 앞서 지적한 “각인의 기회균등, 자아실현, 책임과 의무의 완수,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이라는 헌법전문의 목적과 배치되는 “양극화, 저출산, 국토의 기형적 발전”이라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415총선은 최소한 이를 인지하고 그 대안을 제시한 인물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첫째 양극화와 저출산 문제는 이미 고착화된 포괄적 행정시스템이 아닌 수혜자 개별집행으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국회의원 선출제도의 개혁과 행정수도의 완성, 혁신도시의 실질적 구현이 요구된다.

국회의원 선출제도는 지금의 인구비례에서 인구와 면적의 합산비례로 전환해야 하며 행정수도 또한 관습수도 운운하며 내린 위헌판결은 성문헌법의 가치와 헌법의 존재이유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참으로 권력유지만이 목적이었던 조선후기적 발상이라 하겠다. 따라서 국가 대계와 미래를 위하여 행정수도의 완성과 혁신도시의 실질적 구현은 현재 무엇보다 중차대한 사안이라 하겠다.

셋째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인식과 정책적 대안을 요구한다.

마을은 인간이 태어나고 죽는 삶의 공간이다. 도시화 속에서 자체 생산력을 상실한 읍면동 단위의 공동체는 이미 그 역동성을 상실한 채 하나의 거대한 양로원 내지는 활기를 잃은 죽은 공간으로 변모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혼상제를 비롯한 교육·복지 등 공동체 활성화를 이룩할 주민주체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할 정책이 요구된다. 이는 균형발전과 아울러 국민생활의 균등한 실현을 위하여 절실한 것이다.

415총선은 이를 인지하고 실천할 자질과 능력을 갖춘 인물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민주시민의 권리행사이며 70년간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는 주권자적 개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