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 방출사건 실질적 대책마련 요구 성명서' 채택
'방사성물질 방출사건 실질적 대책마련 요구 성명서' 채택
  • 이원구 기자
  • 승인 2020.03.3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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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유성민간원자력시설환경‧안전감시위원회 성명서 발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민간원자력시설환경·안전감시위원회는 지난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발표한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물질 방출사건 조사결과에 대해 긴급 서면 협의(유선, 온라인)를 실시하고 정부에 실질적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해 31일 발표했다.

다음은 '방사성물질 방출사건 실질적 대책마련 요구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 20일,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연) 자연증발시설에서 인허가 받은 설계에는 없는 지하에 외부배관을 통해 ‘19.9.26일 약 510ℓ와 ’90년 이후 매년 약 470ℓ의 액체 방사성물질이 유출되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최근 몇 년간 원안위는 원연을 대상으로 방사성폐기물 관리실태 특별점검(2017), 방사성폐기물 무단처분 조사결과(2018),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 화재(2018), 조사후시험시설 화재(2018), 방사성폐기물 분석 오류(2019) 등 크고 작은 사건·사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과징금·과태료 및 행정처분 해 왔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자연증발시설 방사성물질 방출사건이 또 발생하였고, 이는 원자력 안전규제와 관리·감독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고 규제기관 또한 책임이 적지 않음을 인정하고, 향후에는 원자력 규제기관 외 전문가와 지자체를 포함한 조사로 은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지역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신뢰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유성민간원자력시설환경·안전감시위원회는 그간 유성원자력환경·안전감시센터 설립을 위한 지원제도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제도가 마련 되지 않음에 따라 지역주민의 불신과 불안이 고조되고 직간접적인 피해(경제, 사회, 행정력 등)가 발생되고 있는 현 상황을 즉시하고, 유성구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를 위해 규제·관리 당국의 실질적인 대책과 제도마련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원안위는 조사결과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라.

하나.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모든 연구시설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추진하라.

하나. 원자력시설 사고·고장 발생에 따른 지자체 보고체계 및 관리 권한을 강화하라.

하나. 유성원자력환경·안전감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제도를 마련하라.

하나. 원자력시설 사고 위험 및 피해에 따른 원자력기금 지원과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라

하나. 원자력시설에 보관중인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라.

2020. 3. 31.

유성민간원자력시설환경·안전감시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