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심사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심사
  • 이원구 기자
  • 승인 2020.03.2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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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회의 개최…총 13건 처리
차성호 위원장의 사회로 산업건설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백제뉴스
차성호 위원장의 사회로 산업건설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백제뉴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차성호)는 제61회 임시회 기간 중인 24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13개 안건을 심사했다.

산업건설위원회(이하 산건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조례안 5건, 동의안 4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안’등 총 10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조례안 2건은 부결하고 동의안 1건은 수정 가결했다.

이날 차성호 위원장은 공공기관에 수돗물 이용을 장려하는 등 집행부에서 보다 적극적인 수돗물 음용정책을 시행해 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일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태환 위원은 청소년들의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는 도시재생 체험 및 활동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등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원식 위원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수탁기관 선정과 업무 전문성 등을 갖춘 유능한 인재 채용을 당부했다.

이재현 위원은 로컬푸드 관련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역먹거리위원회의 위원 수와 자격 등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지역 먹거리 관련 정책들을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유철규 위원은 ▲지역 여건에 따라 예정지역 상징수종을 변경 ▲건축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 조항 삭제 ▲도로지정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시민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사유재산 침해에 따른 문제점 등을 적극 개선해 나가는 데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손인수 위원은 ‘수돗물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안전과 청정함을 인지함으로써 수돗물 음용률을 높이고, 나아가 수돗물 음용 친화적 환경으로 개선해 나가는 등 누구나 수돗물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산건위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27일에 개최되는 제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