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민주당 충남도당의 논평, 엄중 규탄"[성명서 전문]
이명수 "민주당 충남도당의 논평, 엄중 규탄"[성명서 전문]
  • 이원구 기자
  • 승인 2020.03.23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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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릇 언론보도나 공당의 성명은 사실확인(팩트체크)이 기본이고 생명임이 주지하는 바와 같은데도, 오늘 아산IN의 잘못된 보도내용을 사실확인없이 공천거래의혹 운운하며 그대로 언급한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의 논평은 스스로 신뢰를 크게 떨어뜨린 잘못된 처사임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만큼 사실관계를 부득이 정정하고자 한다.

우선, 전남수 시의원은 본후보에게 「정치자금법」에 따른 합법적인 후원을 하였으며, 후원금을 대가로 공천을 준 사실이 전혀 없음을 밝힌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2010년 실시된 제5회 지방선거 아산시 바선거구에 이명수 의원이 그 동안 후원을 해 온 전남수 시의원을 경선없이 당선에 유리한 가번을 주어서 시의원에 당선시켰다”고 명시했다. 엄연한 거짓말이다. 당시 아산시 바선거구는 전남수 후보와 다른 후보가 공천경쟁을 벌였으며, 유력한 여론조사기관 2곳을 선정하여 엄격하고 객관적인 경선을 통해 전남수씨가 공천을 받게 되었고, 가·나·다 등 기호의 선택은 후보자들 합의에 따라 공개 추첨에 의해 결정되어 사실상, 당시 당협위원장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또 다시 “2017년에 공천을 댓가로 전남수 시의원이 이명수 의원에게 후원금을 건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아산 선거구는 2016년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갑과 을 선거구로 분구되었고, 아산시갑 당협위원장이었던 본후보는 당시 전남수씨가 출마했던 아산시을 지역의 시의원 후보 공천에 개입 또는 관여할 권한이 없었음을 또한 밝힌다.

그리고 전남수 시의원에게 후원금을 되돌려준 것은 불법행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치후원금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불필요한 오해가 불거지는 상황이 적철치가 않아서 정치자금법 절차에 따라 반환한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정치자금법상 1개월 이내 반환은 「청탁 또는 불법 후원금이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정치자금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청탁·불법성 여부에 관계없이 오해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취지로 반환한 것이므로 시기상의 문제를 제기할 일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공천거래 의혹 운운하며 보도한 아산IN과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의 공식 논평은 첫 출발 사실관계부터 잘못되어 스스로 신뢰성을 크게 훼손한 처사임을 거듭 밝혀둔다.

롯데에 대한 갑질 관련 내용은 국민건강과 직결된 식품안전을 강화하고 우리 지역의 중소식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일이었음에도, 민주당 청년위원회가 정치적 목적으로 본 후보를 고발하고, 민주당 스스로 고발 사실을 홍보하고 있어 그 진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를 얼마 앞둔 중요한 시기의 이 모든 조치가 지지율이 뜻대로 안되어 초조감과 불안감에서 네거티브 전략으로라도 이겨야겠다는 강박관념의 발로로 추정된다.

민주당에서는 언론을 통해 공명선거를 약속했다. 아산시민을 위해서라도 그 약속을 끝까지 실천하기를 촉구한다. 아산시정과 총선 관련 여러 제보가 있음에도 인내심을 갖고 공명선거를 지키고자 하는 우리 당의 뜻을 헤아려주기 바란다. 현명한 아산시민은 흑색선전을 일삼는 후보를 결코 지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자 한다.

민주당 충남도당과 아산IN은, “바르지 못한 것은 바른 것을 범하지 못 한다”는 사불범정(邪不犯正)을 다시 한 번 새기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