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공천 거래 의혹"vs"합법적 후원"
"이명수, 공천 거래 의혹"vs"합법적 후원"
  • 이원구 기자
  • 승인 2020.03.23 15:49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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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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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3월23일 21시30분]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23일 논평을 내고 “미래통합당 소속 이명수 국회의원(아산 갑)이 그간 시의원 출마자로부터 고액의 후원금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명수 의원은 공천 거래 의혹을 소상히  밝히고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아산IN의 보도에 따르면 이명수 의원은 첫 국회의원 당선 직후인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전남수 시의원에게 총 5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고 특히 전남수 시의원은 지방선거 전인 2008년 120만원, 2009년 100만원 등 고액의 후원금을 이명수 의원에게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0년 치러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전남수 당시 시의원 후보는 아산시 바선거구에서 경선 없이 당선에 유리한 가번을 받고 시의원에 당선됐으며 사실상 공천권을 갖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게 고액의 후원금을 헌납하고, 그 대가로 공천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거둘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명수 의원의 도덕 불감증으로 이명수 의원은 2016년 총선 직후 전남수 시의원으로부터 받은 후원금 500만원을 일괄 반환했는데 이는 당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이해관계에 따른 공천헌금’이라는 비판을 피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던 2017년 전남수 시의원은 이명수 의원에게 5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또다시 건넸으며 전남수 시의원은 이듬해 지방선거에서 또 가번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명수 의원 측은 2017년 받은 후원금도 반환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후원금을 반환한 것은 지방선거가 끝난 2018년 11월로 후원금을 받은 뒤 1년 4개월이 지난 후였다”며 “현 정치자금법 18조에는 문제가 있는 후원금은 인지한 뒤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적으로 정치자금 지출은 용도를 엄격히 제한해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만 지출하게 돼 있으며 수년이 지난 후원금을 다른 사람들이 기부한 후원금으로 되갚는 것은 용도에 맞지 않다”며 “이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는 엄밀히 따져 보고 필요하다면 검찰고발 등 법적 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명수 의원의 도덕 불감증과 갑질 행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국정감사의 증인 소환을 두고 롯데그룹을 상대로 ‘지인에게 3억원을 주라’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나 질타를 받고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러한 사례로 살펴볼 때 이명수 국회의원은 3선의 국회의원 재임 기간 동안 또 다른 ‘갑질’을 하지는 않았는지 의구심이 들며 이명수 의원은 혹여 아직 드러나지 않은 ‘갑질’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이명수 후보 측은 "전남수 시의원은 '정치자금법'에 따른 합법적인 후원을 하였으며, 후원금을 대가로 공천을 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수 시의원에게 후원금을 되돌려준 것은 불법행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치후원금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불필요한 오해가 불거지는 상황이 적철치가 않아서 정치자금법 절차에 따라 반환한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