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는 3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4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020년 제1회 기금운영 변경계획안’을 비롯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가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출석 공무원 수를 최소화 하고 ‘2019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는 등 의사일정을 간소화했다.
이번 임시회 주요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송봉식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최옥술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로당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김관형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인미동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나래이음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은주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정희의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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