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코로나19 관련 공설시장 사용료 70% 감면
청양군, 코로나19 관련 공설시장 사용료 70% 감면
  • 이순종 기자
  • 승인 2020.03.0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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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내 공설시장 입주 상인들을 돕기 위해 건물 사용료 70%를 감면한다고 9일 밝혔다.

사용료 감면은 3월부터 적용되고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계속된다.

군은 이번 감면 조치로 점포 1곳 평균 월 3만8520원 정도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감면 대상은 전체 229곳이다.

김돈곤 군수는 “코로나19 사태 종식이 최우선 목표이지만, 소비위축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의 피해를 줄이는 노력 또한 시급하다”면서 “조속한 경기회복을 위해 군민 모두의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