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시덕 전 공주시장에 대해 지난 27일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오 전시장은 지난 7월25일 대전 고법에서 열린 2심 재판에서도 항소기각 된 바 있다.
오 전 시장은 6회 지방선거를 앞 둔 2013년 12월 사업가 A씨로부터 5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 됐었다.
한편, 공주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재판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0만원 선고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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