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교대 총장임용 거부에 대한 김정섭의 생각
공주교대 총장임용 거부에 대한 김정섭의 생각
  • 이순종 기자
  • 승인 2020.02.1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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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판단 지켜보자...'공주대 사태' 반복 안 될 것"
김정섭 공주시장ⓒ백제뉴스
김정섭 공주시장ⓒ백제뉴스

공주교육대학교의 총장공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김정섭 공주시장이 의견을 밝혔다. 

19일 공주시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자리에서 김정섭 공주시장은 "공주교대 총장후보는 교육부심의위원회의 부적격 판단으로 재선거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총장이)직선제로 선출됐기 때문에 구성원의 반발이 크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Δ배우자와 본인의 교통 범칙금 Δ2008년 대전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자신의 저서 36권을 유권자에게 나눠준 혐의로 선고받은 벌금형 Δ후보자가 교육부의 공주교대 감사에서 받은 주의 처분 등을 사유로 임용제청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명주 후보자 측은 "병역기피•세금탈루•불법적 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 부정행위•음주운전•성 관련 범죄 등 정부가 내세운 '7대 인사 검증 기준'에 위반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 후보자측은 지난 11일 "교육부가 이 후보자에게 보낸 임용제청 거부 사유는 총장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김 시장은 후보자 측 소송에 대해 "직선총장제도에선 임용자격 또는 입후보자격이 사전에 걸러지지 않는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법적인 판단 또는 재선거 상황이 올텐데, 너무 예단해서 뜨겁게 반응하는 것 보다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주시는 교육부의 총장 임용거부 사례가 낯설지 않다. 공주대학교는 지난 2014년 3월, 투표를 통해 총장 임용후보자 1.2순위를 선출했지만, 교육부가 임용 제청을 거부하면서 5년여 동안 총장 공석 상태가 이어진 바 있다. 당시에도 1순위 후보가 소송을 냈고, 2018년이 돼서야 종결되면서 지난해 총장이 선임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김 시장은 공주대 사례처럼 공주교대도 총장부재가 장기간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공주대학교는 5년 2개월 동안 공백이 있었지만 (공주교대는)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소송에 대한 사법판단이 빨리 내려져야 장기화되지 않고 학사 일정에 무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주교육대학교는 지난해 9월 학생·교수·직원이 참여한 직선제 투표에서 1위(득표율 66.4%)를 한 이명주 교육학과 교수를 1순위로 추천했다. 

국립대 총장은 대학이 2명 이상의 총장 임용후보자를 추천하면 교육부 장관의 임용제청으로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